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
과거에는 고시원 같은 비주택 거처에 대한 주거급여 인정이 다소 제한적이었으나, 현재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고시원 거주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
다음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.
- 가. 실제 주거용 사용 (가장 중요):
- 해당 고시원을 실제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계셔야 합니다.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.
- 주방 시설,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(공용이라도)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.
- 나. 임대차 관계 증빙:
- 고시원 운영자와 체결한 **임대차 계약서(또는 입실원서, 고시원 이용 계약서 등 명칭은 다를 수 있음)**가 있어야 합니다.
- 매월 지불하는 월세(고시원 이용료) 납입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 거주 및 임차료 지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.
- 다. 전입신고:
- 해당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,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.
- 만약 고시원 측의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어렵다면,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(예: 고시원장이 발급하는 거주확인서, 지속적인 월세 납입 증빙 등)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리합니다.
- 라.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:
-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)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(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)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(참고: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,228,445원이므로,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약 1,069,654원 이하입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은 달라집니다.)
-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)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(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)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마.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
-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,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과는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·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.
2. 신청 방법 및 절차
- 가. 신청 장소:
- **현재 거주하고 계신 고시원이 위치한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온라인 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 (공동인증서 등 필요)
- 나. 필요 서류 (주민센터에서 개인 상황에 맞춰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):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)
- 임대차(이용) 계약서 사본: 고시원 입실원서, 이용 계약서 등 명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. 계약 기간, 월세액, 보증금(있는 경우) 등이 명시된 것이 좋습니다.
- 최근 3개월간 월세(이용료) 납입 증명 자료: 계좌 이체 내역, 고시원 운영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.
- 통장 사본: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.
- 소득·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(필요시)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, 상세로 발급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주민센터 비치)
- (선택, 도움될 수 있음)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시원장이 발급한 거주(이용) 확인서 등
- 다. 심사 및 결정:
- 신청이 접수되면,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어르신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.
- 필요한 경우,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 환경 확인을 위해 고시원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며,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. (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, 조사 지연 시 최대 60일까지 소요 가능)
3. 지원 내용 (임차급여)
-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, 매월 임차료(고시원 월 이용료)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.
- 지원금액은 어르신이 실제 지불하는 고시원 이용료,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, 그리고 정부가 정한 지역별·가구원수별 **’기준임대료’**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- 인천광역시는 주거급여 지역 구분상 2급지 또는 일부 지역은 3급지에 해당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. (2025년 인천 2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대략 월 33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.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됩니다.)
- 산정된 급여는 매월 20일경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.
가장 중요한 점:
고시원에 거주하시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하시고, 고시원 거주 및 월세(이용료) 납입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.
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