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의성 행복주택 모집공고 일정 신청자

북의성 행복주택

  • 소재지 :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-34
  • 전용면적(㎡) : 26.44~44.78
  • 총 세대수 : 98
  • 난방방식 : 개별난방
  • 입주예정월 : 2024.12

경북의성 행복주택26A(고령자)평면도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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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의성 행복주택44A(신혼부부)평면도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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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 위치 및 공급 대상:

  •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-34번지 일원에 총 98호 공급.
  • 입주자 모집 공고일(2025.07.04.)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.
    • 청년 계층: 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(1985.07.05.~2006.07.04. 출생)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(소득 종사자, 구직급여 수급자, 예술인 포함).
    •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: 공고일 현재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(2018.07.05. 이후 출생)를 둔 사람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.
    • 고령자: 만 65세 이상 (1960.07.04. 이전 출생).
    • 주거급여수급자: 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.

2. 신청 자격 기준:
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, 청년 계층은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.
  •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급 대상별로 상이하며, 가구원 수 및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청년 계층: 세대주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(1인 가구 120%, 2인 가구 110% 이하), 총 자산 2억 5,4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.
    •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: 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(맞벌이 120% 이하, 2인 가구 110%, 맞벌이 2인 가구 130% 이하), 총 자산 3억 3,7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.
    • 고령자/주거급여수급자: 고령자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(1인 가구 120%, 2인 가구 110% 이하), 총 자산 3억 3,7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.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(청년 계층은 본인,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,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).

3.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:

  • 신청 접수:
    • 인터넷(PC/모바일): 2025.07.16.(수) 10:00 ~ 07.18.(금) 18:00 (24시간 가능,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)
    • 현장 접수: 2025.07.17.(목) 10:00 ~ 15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,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14, 안계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.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: 2025.08.01.(금) 17:00 이후 (LH 청약플러스).
  • 인터넷청약자 서류접수: 2025.08.04.(월) 10:00 ~ 08.06.(수) 18:00 (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).
  • 당첨자 발표: 2025.10.31.(금) 17:00 이후 (LH 청약플러스, ARS 1661-7700).
  • 계약 체결: 추후 개별 통보 (전자계약).

4. 제출 서류:

  •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(2025.07.04.)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.
  • 공통 제출 서류: 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,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, 주민등록표등본(전부표기), 주민등록표초본(전부표기 – 해당자만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 – 해당자만)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해당자만), 임신진단서(해당자만), 입양관계증명서(해당자만).
  •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: 국민연금 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(사회초년생), 예술활동증명서(예술인), 사업자등록증명 등 소득 근거지 관련 서류,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등.

5. 유의사항:

  • 신청 내용의 누락, 착오 입력, 허위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  •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현장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자산 조회를 위해 ‘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’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제출해야 합니다 (주거급여수급자 제외).
  • 행복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며,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제한됩니다.
  • 입주 후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(재임대주택)가 포함되며, 당첨자의 동호는 전산 추첨되어 변경이 불가합니다.
모집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