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바우처란?

몸이 불편하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때,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1. 가사·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?

  • 목적: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가사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, 가사(집안일)와 개인 활동 및 신체 수발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지원 방식: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을 매월 시간 단위로 지원합니다.

2. 지원 대상 (신청 자격)

아래의 ①, ②,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① 나이 기준:만 65세 미만
    • (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.)
  • ② 소득 기준: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
    • (참고: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%는 월 소득 약 166만원 이하, 2인 가구는 약 274만원 이하입니다. 정확한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)
  • ③ 대상자 특성 기준 (아래 중 하나에 해당):
    • 중증장애인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진단·장애 등으로 재가 돌봄이 필요한 분
    •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(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)
    •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
    • 다문화가정
    • 한부모가정 (법정 보호 대상)
  • 지원 제외 대상 (중복 불가):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
    •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

3. 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 내용:
    • 신체수발 지원: 목욕 도움, 옷 갈아입기, 식사 도움, 체위 변경 등
    • 건강 지원: 체온·혈압 측정, 약 챙겨드리기, 병원 동행(차량 지원 제외) 등
    • 가사 지원: 서비스 대상자의 방 청소, 식사 준비, 설거지, 세탁 등
    • 일상생활 지원: 외출 동행, 은행·관공서 업무 대행 등
  • 지원 시간: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상황에 따라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의 서비스 시간을 지원합니다.
  • 본인부담금: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부담금 면제
    • 차상위계층: 월 3,100원
    • 차상위초과 ~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소득 수준에 따라 월 9,300원 ~ 18,6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기간:
    •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•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별로 배정된 예산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,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장소:
  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• 신청인: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  • 신청 절차:
    1. 주민센터 방문 신청: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‘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’ 등을 작성합니다.
    2. 필요 서류 제출: 아래에 안내된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  3. 자격 심사: 시·군·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적합한지 결정합니다.
    4. 결과 통지: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면 등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.
    5.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: 선정 통지를 받은 후,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등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합니다.
  • 필요 서류 (주민센터 방문 전 확인 권장):
    1.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    2. 신청인 신분증
    3. 소득 증빙 자료: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(담당자가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가능)
    4.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:
      •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(해당 시)
      •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(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등의 경우)
     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5. 기타: 바우처 카드 발급 관련 서류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

5. 서비스 제공기관 (사용처)

  • 사용처: 각 시·군·구에 ‘가사·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’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요 제공기관: 지역자활센터, 사회적기업, 비영리단체, 재가복지 관련 기관 등
  • 사용처 찾는 방법:
    1. 대상자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안내: 대상자로 선정되면,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  2.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확인: 구청 홈페이지의 ‘복지’ 관련 메뉴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    3. **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**의 [제공기관 검색] 메뉴에서 지역(예: 인천광역시)과 서비스(가사간병 방문지원)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,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이면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주민센터를 통해 ‘가사·간병 방문 지원사업’을 신청하여 월 24~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**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29)**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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