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2차 청년안심주택(공공임대) 입주자 모집공고

  • 청년안심주택 개요: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,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공급 대상: 공고일(2025년 7월 30일)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공급 일정:
    • 공고일: 2025년 7월 30일(수)
    • 청약 접수: 2025년 8월 11일(월) 10:00 ~ 2025년 8월 13일(수) 17:00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    • 입주 예정: 2026년 1월 30일(금) ~ 2026년 3월 3일(화)
  • 공급 현황: 신규 공급 340세대, 재공급 107세대로 총 447세대를 공급합니다. (다양한 단지 및 면적별 세대수 안내)
  • 임대 기간 및 조건:
    • 청년 계층: 2년 임대,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.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%~50% 수준.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.
    • 신혼부부 계층: 2년 임대,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(최장 20년 거주).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%~50% 수준.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 가능.
    • 재계약 시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할증 기준이 적용됩니다.
    •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자격 (공통 사항):
    •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요건 및 계층별 소득, 총자산 요건 충족.
    • 외국인,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.
    • 1세대 1주택(실)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.
    • 당첨 후 자격 요건 유지 필요.
  • 신청 유형:
    • 청년: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(직장 재직여부 무관,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포함).
      • 순위별 자격 요건:
        • 1순위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, 차상위계층 가구.
        • 2순위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, 총자산 3억 3,7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3,803만원 이하.
        • 3순위: 1,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, 총자산 2억 5,4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3,803만원 이하.
    • 신혼부부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, 예비신혼부부, 신생아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/혼인가구.
      • 순위별 자격 요건:
        • 1순위: 신생아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.
        • 2순위: 임신 중이거나 출산,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(예비)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(1순위 미해당).
        • 3순위: 자녀가 없는 (예비)신혼부부.
        • 4순위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(1, 2순위 미해당).
  •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: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별 세부 소득 기준,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안내.
  • 가점 사항: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부모 무주택, 장애인 (본인/가구), 소득기준 50% 이하,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가점 부여.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: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(신청자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 포함).
  • 기타 유의사항: 재공급 단지의 경우 예전 입주자 사용 상태로 공급될 수 있으며, 반려동물 및 차량 소유/운행 허용 여부 등 각 단지별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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