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일정 대상 신청방법 접수 문의

  • 신청기간 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 국토교통부 (1599-0001)
  • 신청방법 ○ 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
    ※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
    *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– 지급일 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(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) 지급
    –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
    ○ 신청 처리상태 안내
    –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/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※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
    1.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→ SMS/국민비서 (예)로 변경
    2. 국민비서 → 로그인 →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→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→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(정부 24 체크)
  • 접수기관 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 현금

지원대상

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
(지원제외대상)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*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※ 동일 지자체(기초지자체 기준)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(단,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)
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○ 지원금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('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)
ㆍ단,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
○ 신청시기
- 연중 (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